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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통신비 원가 자료 일부 공개하라"…대법, 7년 만에 마무리

"통신비 원가 자료 일부 공개하라"…대법, 7년 만에 마무리

참여연대, 이통3社 상대 일부승소…'국민 알권리' 판례 확립, LTE 공개도 가능할 듯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통신요금 산정과 관련한 일부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1년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낸 지 7년 만이다.

대법원은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2005~2011년 이동통신사들의 손익계산 및 영업 통계 자료 등 일부 원가 자료가 공개된다.

다만 2011년 7월부터 보급된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그렇더라도 통신요금 체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판례로 확립된 이상, LTE 정보공개도 법리상 가능해졌다.

참여연대는 2011년 5월 이동통신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이동통신요금 원가와 산정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통신사들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거부하자 같은 해 7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인건비나 판매촉진비 등 영업비밀은 제외한다는 단서와 함께 "이동통신요금 원가산정에 필요한 사업비용이나 투자보수 자료를 공개하라"며 참여연대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2심도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영업보고서 가운데 인건비나 유류비와 같은 세부 항목 일부는 "통신사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요금 항목의 수익과 비용, 인력운용 및 자산구조와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로 영업전략 자체가 공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이동통신사가 콘텐츠 공급회사나 보험사 등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도 비공개로 결정했다.

영업비밀이라고 공개하지 않던 통신요금 산정 자료가 영업을 침해하지 않는 한 공개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이동통신사들의 요금 산정이 적정한지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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