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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원가공개" 판결에 이통3사 '통신비 인하 압박' 우려

기업/산업

    "통신요금 원가공개" 판결에 이통3사 '통신비 인하 압박' 우려

    대법원 "통신은 공공재적 성격"…SKT·KT·LGU+ "민간 기업 영업비밀 침해, 요금 인하 압박 근거 될 것" 우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자료사진)

     

    "휴대전화 요금 산정에 대한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민간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특히 이번 판결이 통신 서비스를 공공재적 성격으로 판단한 것인 만큼, 5G 등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통신비 인하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 후신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2011년 참여연대가 "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생활 필수재이므로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낸 지 7년 만이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통신비 원가와 관련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역무별 영업 외 손익명세서 등 주요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사실상 처음 공개되는 '영업통계'에는 총괄 원가와 서비스별 원가가 포함돼 있어 2G, 3G등 서비스별 원가도 세부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법원은 이 자료들이 "영업비밀이 아니거나,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비밀로서 가치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료는 지난 2005~2011년 5월까지 2·3세대(2G·3G) 통신 서비스에만 해당한다. 2011년 7월부터 보급된 4세대(4G)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와는 무관하다.

    하지만 통신3사는 "민간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며 아쉬움과 우려를 나타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원가보상률이라는 개념은 공기업에만 적용되는 건데, 국가 주식이 하나도 없는 민간 기업 입장에선, 영업 비밀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번 확정판결로 통신비 원가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일반에 공개되는 만큼 향후 정부와 업계에 비용인하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통신 3사의 표정은 상당히 어둡다.

    2011년 7월부터 보급된 4G 서비스는 이번 판결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향후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될 판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내용 및 요금이 적정하게 책정됐는지에 관한 국민적 의혹의 해소와 방통위의 업무수행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할 공익적 요청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이통사 통신비 산정자료가 국민의 알 권리 대상이자, '통신비가 공공재적 성격임'을 사실상 확인해준 셈이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이번 판결이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과 맞물려 앞으로 통신비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재판부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공개 대상 시기가 아닌 4G 이후부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까봐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5G 등에 대한 투자가 한창인데 통신비 원가에 산정되는 5G 장비, 네트워크 등 관련 비용 등은 엄연히 기업의 영업 기밀이어서 공개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도 "대법원은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판단한 것이지, 이것이 요금 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11년 이동통신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이유로 방통위에 원가 산정 자료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방통위가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 요금 원가 관련 자료 일체를 대상으로 삼았다. 방통위는 통신사들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참여연대는 방통위의 정보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1,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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