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호주여행 시 필요한 알아두면 쓸모 있는 꿀팁



여행/레저

    호주여행 시 필요한 알아두면 쓸모 있는 꿀팁

    • 2018-04-12 15:54
    머뭄투어가 호주 여행 시 주의해야 할 점 세 가지를 소개한다. (사진=머뭄투어 제공)

     

    만약 처음 호주로 여행을 떠나게 됐다면 혹은 너무나도 오랜만에 호주로 가다보니 주의해야 할 점이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 하다면 주목하자.

    머뭄투어가 호주 여행 시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 꿀팁 세 가지를 소개한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준비를 갖추고 있으면 자칫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침착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

    호주는 우리나라와 달리 좌측통행이다. (사진=플리커 제공)

     

    ◇ 호주 운전방향 한국과 반대… 도로 표지판도 달라

    의외로 차량을 렌트해서 여행을 즐기는 것이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차량을 이용하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평가되는 그레이트 오션로드(Great Ocean Road)를 달리며 빅토리아 해안을 따라 펼쳐지는 경이로운 자연의 아름다움을 생생히 두 눈과 가슴에 담을 수 있다.

    차량을 이용해 멋진 호주 여행을 꿈꾸고 있을 예비 여행객들이라면 알아둘 사항이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선을 기준으로 통행방향이 오른쪽이다. 즉 운전석에 앉아 운전을 하게 되면 중앙선이 왼쪽에 있다는 뜻이다. 반면 호주는 우리나라와 반대다. 중앙선을 기준으로 통행방향이 왼쪽이며, 운전석에서 바라볼 때는 중앙선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

    때문에 한국에서 운전하던 습관처럼 우측통행을 하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혼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출발 할 때,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할 때마다 좌측통행임을 상기시켜 줄 것을 동승자에게 부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아무리 베테랑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한 번도 운전해 본 적이 없는 도로를 달리는 만큼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살피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도로표지판도 우리나라와 다르니 여행을 떠나기 전 반드시 숙지하고 갈 수 있도록 하자. 특히 도로에서 STOP, GIVE WAY라 쓰여 있는 표지판을 봤다면 일단 정지하고 좌우에 차량이 있나 없나를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나라와 호주는 제네바 국제협약 가입국으로 자국 운전면허로 상대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면허가 있다면 호주에서 별도의 면허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운전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만 주의할 점은 면허가 영어로 번역, 공증이 돼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도로교통공단을 방문해 국제면허증을 발급 받는 방법과 호주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한국면허증을 영어로 번역해 공증을 받는 등의 방법이 있다.

    호주를 여행한다면 야생동물을 주의해야 한다. (사진=플리커 제공)

     

    ◇ 야생동물 주의

    호주가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둘러싸인 나라인 만큼 여행 중에 곳곳에서 야생동물을 만날 수 있다. 차량을 타고 달리다 보면 도로를 배회하는 야생동물은 물론 뜬금없이 근육질을 자랑하는 캥거루와 눈을 마주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또한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화장실 변기에서 뱀이 발견되기도 한다.

    단 아무리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태생은 야생동물인 만큼 위협적일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도록 하자.

    호주에서는 공공장소·흡연금지 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한다. (사진=플리커 제공)

     

    ◇ 호주 여행 중이라면 흡연에 주의해야

    호주가 흡연자에게는 조금은 괴로운 여행지 일 수 있다. 반면 비흡연자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여행지가 호주다.

    WHO 통계자료에 따르면 호주 남성의 경우 흡연율이 16.7%이며 여성은 13.1%를 기록할 정도로 흡연율이 낮다. 그러다보니 길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 어렵다.

    호주의 담배값은 상당히 비싸며 입국 시 반입할 수 있는 담배의 양도 25개비가 전부다. 만약 이보다 많은 담배를 가지고 입국하게 되면 초과량을 폐기하거나, 소지한 모든 담배제품에 대한 세금을 물게 된다.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도 상상을 초월한다. 처음에는 1100달러(한화 약 91만원)로 시작해 다음부터는 2200달러(한화 약 182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는 여행객이니까 벌금 내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가야지 라는 생각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것이 호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취재협조=머뭄투어(www.mumumtour.com)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