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발생 해역도 (자료=해양수산부 제공)
서울 수산물 가게에서 유통중인 피조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되고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 2곳이 추가돼 총 40곳으로 늘었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생산해역 2개 지점과 유통단계 피조개 1개 제품에서 패류독소 기준치가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어 채취를 금지하고 제품을 회수해 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시 동작구 소재 줄포상회에서 지난 11일 판매한 피조개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되어 피조개를 회수해 폐기 조치하고 있다.
식약처는 관계기관과 함께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있으며 해수부는 생산지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지난 12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 (0.8㎎/㎏ 이하) 초과 지점은 38개 지점에서 40개 지점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은 경남 고성군 두포리에서 동화리에 이르는 연안과 통영시 추봉리 연안이다.
해수부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즉시 해당 해역에서의 패류 채취를 금지하도록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