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2일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 절차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해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사랑의교회갱신위는 2003년 당시 오정현 목사와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오정현 목사를 위임목사로 세운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3년 전인 2015년 6월에 '오정현 목사 위임목사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바 있다.
1심에선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 절차에 대해 종교 단체 내부의 일로 사법부가 개입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2심에선 오 목사의 총신대 입학과 목사 안수 과정에 하자가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1,2심 판단과 달리 대법원은 오 목사의 위임목사 절차과정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해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하면서 서울고등법원은 오정현 목사의 목사 안수 과정과 총신대 입학 과정 등 논란사안에 대한 검증을 다시 할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법인 총신대학교가 ‘오정현 목사 편입교육 관련 학사비리 진상’ 백서 일부를 공개해 파장이 일기도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갱신위원회측은 “각종 편법에 꼼수를 부려가면 목사가 된 오정현 목사의 추악한 모습이 다시한번 심판대에 오를 것은 분명해 보인다“는 논평을 SNS에 올렸다.
반면 사랑의교회측은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면서 판결내용을 받아본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