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기사의 댓글 추천 수를 높여 여론을 조작하려 한 혐의를 받는 '드루킹' 등 일당이 17일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이날 포털사이트 기사에서 정부 비판 성격 댓글을 추천해 여론을 조작하려 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김모(48)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1월 17일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달린 부정적인 댓글에 매크로를 활용해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구속기한이 18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우선 경찰이 적용한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씨를 수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21일 경기도 파주 소재의 김 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3명을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을 같은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 씨는 메신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등에게 '댓글작업'을 한 활동 내용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주로 김 씨가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냈고 김 의원은 대부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3명 외에 공범이 더 있는지, 정치권과의 연계가 있는지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