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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공천개입'도 궐석재판 전망



법조

    박근혜, '공천개입'도 궐석재판 전망

    재판은 27일 본궤도 오를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혐의 사건 재판도 궐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음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고, 그 다음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270조2에 따른 결정이다. 이 조항은 피고인이 적법하게 소환통보를 받고도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열릴 공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오는 27일 공판부터 궐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사법부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국정농단 1심에서 징역 24년이 선고되자 동생 근령씨가 항소했으나 스스로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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