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생인 초등학생을 감금하고 폭행해 원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자매 학원장에게 항소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부(이인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모(35·여)씨와 강씨의 동생(33·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해 큰 정신적 충격을 준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 보호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순천에서 함께 학원을 운영하는 이들 자매는 지난 2016년 5월 하교하는 A(12) 군을 차에 강제로 태워 학원 상담실로 데려가 45분 동안 나오지 못하게 감금하고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A 군이 학원을 결석하자 혼냈다가 A 군 가족이 학원에 찾아와 항의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