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부터 시 산하 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조사관'제도를 지자체 최초로 운영한다.
노동조사관은 시 본청은 물론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시 업무 관련 민간위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 공공 노동자들의 임금, 근로시간, 부당해고 등 모든 근로조건을 조사하고 부당‧위법 사례 적발시엔 시정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제도와 비슷하지만, 서울시가 감독권이 있는 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사업장에 집중한 '서울형 근로감독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공인노무사 2명을 노동조사관으로 채용했다. 이들은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소속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게 된다. 시 감독권이 있는 산하 사업장,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민간위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임금, 근로시간, 부당해고 등 모든 근로 조건을 조사할 수 있다. 노동자 신고가 직접 접수된 경우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 조사도 가능하다.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개선하고 결과를 노동정책담당관에 제출해야 한다. 시정권고 내용은 해당 기관의 인사·감사부서 등에 통보하고,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으면 관계부서와 협의해 이행을 독려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발전계획을 통해 노동조사관 운영안을 발표하고 9월에는 관련 조례(서울시 근로자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노동조사관 제도의 운영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