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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이종사촌 형부, 2년여 만에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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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이종사촌 형부, 2년여 만에 재수감

     

    사건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회의원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가 구속집행이 정지된 지 2년 3개월 만에 재수감됐다.

    의정부지검은 윤석민(79) 씨 변호인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재판부가 기각해 윤 씨를 의정부교도소에 재수감했다고 18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 2013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 등에서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수배 중인 황모(58·여) 씨에게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5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9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재임 중 친·인척이 비리로 재판을 받는 첫 사례여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윤 씨는 구속 3개월가량 만에 의정부교도소에서 변호인을 만난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노인성 치매 판정을 받은 윤 씨는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지난 15일까지 8차례에 걸쳐 구속집행정지가 연장됐다.

    재판부는 그동안 '선망 상태(혼수를 반복하고 환각이 보이는 상태)'라는 내용의 진단서와 '수감되면 위독해질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을 토대로 검찰의 재수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인사로 바뀐 새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윤 씨의 상태를 직접 보고 판단하기 위해 윤 씨를 공판에 출석시켰다.

    그 결과, 재판부는 윤 씨가 재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다고 판단해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집행정지 연장 만료일인 지난 15일 윤 씨를 의정부교도소에 재수감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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