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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지명' 과정에도 대법원장 '입김' 뺀다

법조

    헌법재판관 '지명' 과정에도 대법원장 '입김' 뺀다

    대법원장 지명권 대신 후보추천위원회…'내규' 시행

    대법원 전경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과정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법원장이 지닌 헌법재판관 지명권 대신 법원 외부인사가 포함된 위원회 지명 절차를 마련했다.

    대법원은 1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내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행되는 내규는 오는 9월 19일 퇴임 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재판관 후임 재판관 지명 절차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내규에 따르면 추천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이뤄지며 외부 인사 6명 중 3명은 비법조인으로 구성했다.

    추천위원회는 피천거인 중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지명 인원의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그중에서 최종후보자를 지명하게 된다.

    대법원은 피천거인 가운데 심사에 동의하지 않거나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천거인 명단은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하는 '심사대상자 제시권'은 없앴다.

    이는 대법관후보 추천에 대법원장 영향력을 축소하려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에서 대법원장의 심사대상자 제시권을 삭제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과 같은 취지다.

    공개된 피천거인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모으는 절차도 도입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의도적으로 의견제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해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우는 심사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구체적인 의견제출 기한이나 방법 등은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아무리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는 적격자를 물색, 검증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그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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