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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세의 기자, 대기발령… 정상화위 조사 불응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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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김세의 기자, 대기발령… 정상화위 조사 불응 탓

    정상화위, 2012년 안철수 논문 표절 의혹 보도 '사실상 조작' 결론

    18일자로 대기발령 조처된 MBC 김세의 기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MBC노동조합(3노조) 위원장 출신인 MBC 김세의 기자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MBC는 18일자로 김 기자를 대기발령 처분했다. MBC 정상화위원회가 '적폐청산'을 목적으로 진행 중인 조사에 불응했다는 이유다.

    '대기발령'은 최종적인 인사발령이 아닌 예비 조치다. 그래서 보통 3개월을 넘지 않게 운용하고 있다. 대기발령의 원인이 해소되거나, 정식 인사발령이 나면 해제된다.

    정상화위원회는 MBC가 지난 1월,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노사 합의로 설치한 기구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언론자유와 방송 독립성 침해, 공영방송 가치 훼손의 배경과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 기자는 '정상화위원회 조사 불응'으로 대기발령 조치된 두 번째 사례다. 앞서 지난달 28일 박상후 기자가 첫 번째로 대기발령됐다.

    김 기자와 박 기자는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을 요구해 온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와 대척점에 있는 인물들이다. 두 사람 모두 세월호 참사 폄하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두 사람은 또한 현직 기자 신분으로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좌파정권 방송장악 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들은 본인을 현 정권의 '언론탄압 피해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정상화위원회는 18일 2012년 대선후보 검증 보도가 사실상 조작됐다는 보고서를 함께 발표했다. 대선을 앞둔 2012년 10월 MBC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에서 집중 보도한 안철수 후보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조작됐다는 게 요지다.

    안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취재원과 인터뷰이의 신원이 불분명한 반면,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한 취재원은 보도 내용에서 아예 빠졌기 때문이다. 표절 의혹을 제기한 이들은 방송에서 음성변조 처리됐고, 담당 기자는 이들이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정상화위원회는 이 보도가 "평소의 보도 행태라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널리즘의 ABC를 지키지 않은 점으로 보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보도 관련자들이 사규 취업규칙 제6조의 1(정치적 중립성), 방송강령과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윤리강령 위반에 해당된다며 회사 인사위 회부와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장겸 당시 정치부장에 대해선 수사의뢰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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