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의 페이스북 (사진=페이스북 캡쳐)
경찰이 '드루킹' 공범 박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동기와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8일 박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 17일 드루킹 김모(48)씨와 함께 포털 사이트 기사에 달린 정부 비판적인 댓글 2개의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박씨는 김씨의 자금줄 중 하나로 지목된 천연비누업체의 대표였다. 해당 업체는 느릅나무 출판사가 있는 건물 3층에 있다.
김씨 등이 활동한 경공모에서 '서유기'란 별명을 사용했던 박씨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입수한 인물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해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자료를 내려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범행에 직접 사용된 매크로 프로그램은 물론 자금 경로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박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범행 동기와 배후 등을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검찰에 넘겼던 휴대전화 133개도 돌려받아 재분석에 들어갔다.
경찰은 "다른 압수물들에 대한 분석을 일부 마친 상황에서 검찰로부터 추가 분석 요청을 받았다"며 "해당 휴대전화들은 압수수색을 한 곳에서 발견된 박스 1개 안에 담겨 있던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휴대전화들은 깨져있거나 전원이 켜지지 않는 등 구형이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