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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MB 아들 마약의혹' 방송 예정대로 진행



법조

    法, 'MB 아들 마약의혹' 방송 예정대로 진행

    이시형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法 "방송 내용 진실아니라고 보기 어려워"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 (사진=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자신이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방송을 앞두고 있던 KBS '추적60분'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도형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이씨의 신청을 기각하고 추적60분의 'MB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 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을 예정대로 방송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만으론 방송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결국 후속방송이 방송국에게 보장된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일 이씨는 자신의 마약 연루 보도를 앞둔 추적60분에 대해 "아직 진행 중인 소송의 주요 쟁점을 일방적으로 취재·보도하는 것은 여론재판"이라며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씨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방송은 이날 오후 11시 10분부터 예정대로 진행된다.

    한편, 지난해 7월 '추적60분'은 김무성 의원의 둘째 사위 마약 사건을 다루면서, 이씨도 이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있으나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고 이씨는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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