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매크로를 통해 포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의 공범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범은 온라인에서 필명 '서유기'로 활동하며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인물이기도 하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전날 매크로를 활용해 포털 댓글 '공감' 클릭 수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박모(31)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박 씨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바 있다.
박 씨는 앞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드루킹 김모(48) 씨의 지시로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를 이용해 지난 1월 17일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관련 기사 댓글 2건에 반복적으로 '공감'을 클릭해 여론을 조작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매크로 입수 경위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자료를 내려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 씨는 김 씨의 자금줄 중 하나로 지목된 천연비누업체의 대표였다. 해당 업체는 느릅나무 출판사가 있는 건물 3층에 있다.
박 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20일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170여개 중 검찰에 넘겼던 133개를 돌려받아 재분석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