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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울산교육감 후보 "금품수수 적발시 파면"…장평규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울산

    노옥희 울산교육감 후보 "금품수수 적발시 파면"…장평규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예비후보.(사진 = 반웅규 기자)

     

    6·13 지방선거 울산시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청렴한 교육행정과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현과 관련된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다.

    울산교육감 예비후보인 노옥희 전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은 학교장과 5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하는 등 투명하고 청렴한 울산교육행정을 약속했다.

    노 후보는 19일 오전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15번째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교육감의 비리로 울산교육의 신뢰가 추락하고 교육경쟁력이 약화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후보는 "고위공직자부터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과 5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를 평가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교육감 등 전직원을 대상으로 10만원 이상 금품수수를 할 경우 파면이나 해임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평규 울산시교육감 예비후보.(사진 = 반웅규 기자)

     

    노 후보와 같은 날에 7번째 공약을 발표한 울산교육감 예비후보 장평규 전 울산교원노조위원장은 "고등학교 의무교육 단계적 실현을 목표로, 저소득층과 다자녀가정부터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장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고교 의무교육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만일 자신이 교육감이 되면 울산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또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휴직원을 제출하고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법률개정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지난 18일 교육부장관에 전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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