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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찬반투표 앞둔 현대중공업 노사관계 '전운'



울산

    쟁의행위 찬반투표 앞둔 현대중공업 노사관계 '전운'

    현대중공업 울산본사 전경. (사진=자료사진)

     

    현대중공업 노조가 원·하청 공동 요구안을 담은 임단협 요구안을 마련하고 조합원 결속을 다지고 있다.

    여기에 구조조정 저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앞두고 있는 등 교섭과 파업이 맞물리는 형국이어서 노사관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이하 노조)는 2018년도 임금과 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하고 19일 회사 측에 전달했다.

    임단협 요구안을 보면, 원·하청 공동 임금인상 요구액으로 기본급 대비 7.94%, 14만6,746원 인상을 확정했다.

    이 인상액은 상급단체인 금속노조가 정한 산하 사업장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또 자기계발비 인상과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하청노동자까지 포함한 별도 요구안으로 금속산업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고용안정협약서 작성, 각종 수당 조정 등도 마련했다.

    지난해 하청지회와 일반직지회까지 현대중공업 1노조로 통합하는 안이 통과된 이후, 올해 임단협에서 원·하청 공동 요구안이 늘어난 게 특징이다.

    지난 4월 3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던 박근태 현대중공업지부장이 17일만인 19일 단식을 중단했다. 단식농성 중인 박 지부장. (사진=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노조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소속 하청업체에서 10년 이상 일한 노동자가 폐업으로 인해 다른 하청업체로 옮겨 가더라도 근속을 인정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이어 "근속은 성과급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것"이라며 "특히 원·하청 노동자 모두 고용안정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안들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동 요구안 마련이 교섭을 앞둔 원·하청 노동자의 결속과 함께 회사의 희망퇴직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노조는 기대하고 있다.

    노조가 전달한 임단협 요구안을 회사 측이 15일 정도 검토하면 늦어도 5월 셋째주에는 상견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조조정 저지 쟁의행위를 결의한 노조는 오는 24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과 함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투표기간은 24일 오후 5시부터 26일 오후 1시까지다.

    회사의 희망퇴직에 반발해 지난 3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던 박근태 현대중공업지부장은 17일만인 19일 단식을 중단하고 조합원들 결속을 다지고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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