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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 협상 최종 결렬…이사회서 법정관리 논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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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노사 협상 최종 결렬…이사회서 법정관리 논의(종합)

    법정관리 신청으로 결론날 듯…법원, 3개월간 회생 가능성 판단해 결정

    글로벌 GM본사가 한국지엠(GM)의 법정관리 '데드라인'으로 언급한 20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앞에서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한국지엠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20일 최종 결렬됐다.

    한국지엠 노사는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간 여 동안 인천 부평공장에서 임단협 교섭과 지도부 비공개 면담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군산공장 노동자 고용 보장 문제와 총 1천억원 규모의 비용절감 자구안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비용절감 자구안과 군산공장 고용문제에 대해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추후 협상 일정은 아직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노사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이날 오후 8시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이사회에는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과 산업은행 측 이사 등 10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 있는 이사들은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이사회 논의에 참여한다.

    앞서 댄 암만 GM 총괄사장은 "구조조정 합의 마감 시한은 오는 20일이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GM 측은 예고한대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원은 법정관리를 신청 받으면 통상 3개월 정도 회사의 회생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법정 관리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지엠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구조조정에 돌입하거나 청산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법정관리를 신청해도 노사는 교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법원이 회사의 회생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3개월 안에 노사가 합의를 하면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할 수 있어 회생의 길이 열리게 된다.

    노조 측은 이날 교섭 결렬이 최종적 결렬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하더라도 실제 신청하기까지는 몇일의 시간이 남아있다"며 " 그 사이 교섭을 계속 시도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사회가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해도 법원에 신청하기 전까지 노사가 협상을 타결지으면 철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산업은행은 이날 오후 늦게 한국지엠에 대한 중간 실사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중간 보고서는 내용에 따라 한국 정부의 지원 여부를 가늠해 볼 수도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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