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조직적인 관세 탈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증거 확보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미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제기됐던 의혹인만큼 관세청도 대한항공의 밀반입 비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 인천세관은 21일 오전 10시부터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와 조현아·원태 3남매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자택 등 3곳과 대한항공 사무실 1곳에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최근 조 전무 등 한진 총수 일가는 해외에서 면세범위를 넘거나 관련 법상 반입 금지된 각종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들인 뒤 운송료·관세를 피해 국내로 밀반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를 위해 이들이 일가가 사내에 수하물 전담팀을 두고 조직적인 밀수 행위를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회사 물품이나 항공기 부품으로 위장하거나, 총수 일가가 현지 지점에 구매 대행을 요구해 대한항공 임직원 전용 통로를 이용해 세관 검역을 피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귀국하는 국민은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입하고 국내에 신고없이 반입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한다.
또 관세를 내지 않은 데 대해서도 3년 이하 징역이나 포탈관세액의 5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한다.
앞서 관세청은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최근 해외 신용카드 명세와 세관신고, 관세납부 내용을 분석해왔다.
따라서 이날 압수수색은 신용카드 명세 분석 과정에서 구체적인 밀수·탈세 혐의의 윤곽이 일정 수준 이상 드러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만약 이들이 개인카드가 아닌 그룹의 법인카드를 사용해 개인 물건을 구매한 경우 횡령 혐의도 더해질 수 있다.
이처럼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명품 밀수 논란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그동안 이를 방관한 관세 당국에 대한 비판도 불거지고 있다.
이미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반입 의혹은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의 2014년 '땅콩회항 '사건 당시 이미 제기된 바 있다.
'땅콩회항' 당시 조 사장이 탑승했던 항공기에는 현지에서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이 담긴 상자가 실렸고,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무시하고 조 사장의 집으로 곧바로 배달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조씨 일가가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은 세관에서 확인 없이 별도의 경로로 전달된다"는 관계자 증언도 나왔지만, 당시 '땅콩회항' 사건을 진행했던 검찰은 물론 관세당국조차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
비록 조 전무의 '물컵 폭력' 갑질이 경찰 수사를 거쳐 한진그룹 비리 행위에 대한 조사로 확대됐지만, 더 나아가 항공계 재벌 일가가 국적기와 공항 및 세관 시스템을 사유화한 '관행'을 눈 감은 관계 당국의 '적폐'에 대해서도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