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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장애인 보험가입 때 사전고지 의무 폐지

     

    장애인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사전에 자신의 장애를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장애인의 보험가입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장애인이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올해 상반기 안에 폐지하기로 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서 장애상태 항목을 삭제하고 3개월~5년 사이의 치료이력만 알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장애인에게 더 많은 보험료 부과를 금지하도록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보험료 차별금지 조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장애인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도 추진한다. 장애인의 일반보장성보험 계약을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해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자동차보험에 110만원, 종신보험에 120만원을 불입하는 장애인이 종신보험을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12만원에서 27만원으로 늘어난다.

    일반인의 보험료 자동이체 할인금액이나 끝전을 장애인단체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소액·장기 기부를 유도하는 등 기부형 보험을 통한 지원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장애인이 보험회사에 쉽게 연락하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 별로 전용 상담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약관과 각종 안내자료를 녹음파일 등으로 제공하고, 청각·언어장애인에게는 손말이음센터를 통해 보험회사와 연결하거나 문자 상담을 실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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