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모씨가 운영한 느릅나무 출판사 (사진=이한형 기자)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드루킹 김모(48) 씨가 운영했던 사무실에 침입해 절도행각 등을 벌인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한 언론사 기자가 이 남성과 함께 무단 침입한 뒤 물건 일부를 가져갔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준강도 혐의로 A(4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3차례에 걸쳐 파주시 문발동 느릅나무 출판사에 침입해 양주 2병과 라면, 양말, 마우스, 먼지털이개 등 20여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마지막 범행 당시 경찰에 검거되지 않기 위해 신고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1차 침입 후 호기심에 2차 침입했다"며 "2차 침입 때는 사무실에서 내 아들 명의로 된 택배 물건을 발견하고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해당 택배 상자에는 A 씨의 아들 이름이 아닌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한 관계자의 영문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가 비슷한 이름을 착각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또 한 언론사 기자가 1차 침입 때 사무실의 물건 일부를 가져갔다는 진술을 A 씨로부터 확보하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기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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