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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뒷돈' 혐의 허남식 전 부산시장 무죄 확정



법조

    '엘시티 뒷돈' 혐의 허남식 전 부산시장 무죄 확정

    이영복 회장에게서 3000만원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교 동창인 측근을 통해 엘시티(LCT) 시행사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선거운동 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전 시장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고교 동기이자 '비선 참모'인 이모씨를 통해 이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의 진술을 믿을만하다고 보고 이씨가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허 전 시장에게 보고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허 전 시장에게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보고하면서 이 돈을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며 "허 전 시장은 이를 인지하고 용인해 적어도 묵시적으로 3000만원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하면서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과 달리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씨가 허 전 시장에게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보고했고 이를 온전히 기억하고 있다면 이유와 동기를 한꺼번에 진술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일반인의 경험칙에 들어맞는다"면서 "하지만 이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보고 이유나 동기를 점점 추가하는 형태로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씨의 진술 태도는 자신의 허위 진술을 합리화·정당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은 또 이씨가 이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 가운데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1800만원의 구체적인 용도를 밝히지 못한 점과 2008년 3월 이씨가 허 전 시장에게 전달했다는 편지도 실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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