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검찰, 신연희 강남구청장 '증거인멸교사' 혐의 추가 기소



법조

    검찰, 신연희 강남구청장 '증거인멸교사' 혐의 추가 기소

    소속 직원에게 업무상횡령 증거자료 삭제 지시 혐의

     

    횡령·취업청탁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연희(70) 서울 강남구청장이 증거인멸을 부추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철웅 부장검사)는 전날 신 구청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해 7월 20~21일 강남구청 소속 김모 전산정보과장에게 구청 전산서버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 지시를 받은 김씨는 21일 실제 관련 데이터를 삭제했다.

    검찰은 김씨가 삭제한 데이터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 중이던 신 구청장에 대한 증거자료로 판단했다.

    한편 지난 3월 구속기소된 신 구청장은 지난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횡령과 취업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신 구청장 지시로 데이터를 삭제한 김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