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내일부터 전국 모든 차량 ‘배출가스 등급제’ 실시



경제 일반

    내일부터 전국 모든 차량 ‘배출가스 등급제’ 실시

    미세먼지 대비 도심 내 차량 운행 제한 지표로 활용

     

    정부가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국내 모든 차량을 연료 종류와 연식 등에 따라 등급을 나눠 관리하는 '친환경차 등급제'를 시행한다.

    24일 환경부는 제작·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연료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등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하 등급산정 규정)을 다음날인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마다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미 정부는 2012년 이후 생산차량을 5개 등급으로 나눠 관리해왔는데, 이제는 2012년 이전 생산차량에도 개선된 배출가스 등급 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애초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때 공공부문 차량에만 적용했던 차량 2부제를 민간에도 강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자 차량 등급제를 개선·확대 적용해 향후 지자체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차량 운행을 제한할 때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미 서울시의 경우 지난 1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표해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는 공해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형, 소형·중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고시안)

     

    기존의 배출가스 기준치 대비 측정(성적)치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정했다. 이 때문에 최신 연식 차량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대기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오래된 차량보다 낮은 등급을 받는 모순이 발생했다.

    이를 감안해 개선된 등급산정 규정에는 연식에 따른 배출가스 기준과 유종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차이를 반영하도록 설계했다.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 및 수소차는 1등급을 받고,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 가운데 한 등급을 부여받는다.

    예를 들어 휘발유 차종 가운데 2000년·2003년에 적용된 기준(질소산화물+탄화수소: 0.720g/km 이하)에 따라 제작된 차종은 3등급을 받고, 1987년 이전 기준(질소산화물+탄화수소: 5.30g/km 이하)이 적용된 차종은 5등급을 받는다.

    대형·초대형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고시안)

     

    다만 주행거리나 관리 상태 등에 따른 실제 배출량 차이는 이번 등급산정 규정의 기준에 비해 차이가 미미하다고 보고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같은 연식의 차량이라도 사후에 저감장치 부착 등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경우를 감안해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이처럼 이미 차량 제작 당시 적용된 유종과 제작 기준에 따라 등급이 산정되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들이 별도의 등급 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제작 당시 인증 시점에 적용된 기준에 따라 등급이 자동 부여된다.

    배출가스 표지판 부착위치 (좌)본네트 (우)엔진 덮개

     

    차량소유주는 본네트나 엔진 덮개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 적힌 배출허용 기준을 토대로 자신의 차량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인증기준이 강화된 이후 구입된 차량이라도 유예기간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과거 기준으로 인증받은 차량도 있기 때문에 연식만 확인하지 않고 반드시 배출가스 표지판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2009년부터는 휘발유·가스차의 경우 그해 판매된 차량의 전체 배출량을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조건 아래 차량 제작사가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는 '평균배출량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해에 인증·제작된 차량이라도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실제 지자체가 저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내릴 경우에는 표지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폐쇄회로CC(TV) 카메라 등을 활용해 단속한다.

    환경부는 차량소유주와 지자체 공무원이 차량 등급을 쉽게 확인하도록 내년 상반기 안으로 배출가스 등급정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하고, 이 외에도 유리창에 등급 표지를 부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