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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자 성추행' 시인 배용제, 피해 학생 5명에 1억여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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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제자 성추행' 시인 배용제, 피해 학생 5명에 1억여원 배상"

    손해배상 민사소송 패소…성폭행 혐의 형사재판에선 징역 8년

     

    미성년 제자들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시인 배용제(54)씨에게 법원이 피해자들에게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24일 피해 학생 5명이 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배씨는 이들 5명에게 700만∼5000만 원씩 총 1억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배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실기교사로 근무하며 문예창작과 학생 5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학생 5명은 배씨가 기소된 후인 지난해 4월 배씨를 상대로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달 6일 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은 "배씨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들이 합심해서 나를 악인으로 몰고 간다'고 주장해왔다"며 "아동인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발달을 저해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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