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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손실' 이종명 석방…구속 157일만에 보석 허가



법조

    '국고손실' 이종명 석방…구속 157일만에 보석 허가

    MB정권 국정원 3차장 시절 '댓글 외곽팀'에 48억대 국고 낭비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사진=이한형 기자)

     

    이명박정권기 국가정보원이 운용한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의 불법 정치개입에 국고를 낭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4일 이 전 차장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전 차장의 석방은 지난해 11월18일 구속된 지 157일 만에 이뤄졌다. 그는 구속 직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바 있다.

    지난 13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이 전 차장은 4일 뒤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서 "구속 만기가 6월 6일인데 그때까지 1심 선고가 나오기 어려워 보이니 보석해달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재직 중이던 2011년4월~2013년4월 국정원 심리전단 예하 사이버 외곽팀에 수차례에 걸쳐 국정원 예산 48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차장과 함께 구속기소됐던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지난 2월23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원 국고손실 혐의 재판 피고인 중 원 전 원장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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