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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5+15만 원…대전 청년희망통장 접수



대전

    매달 15+15만 원…대전 청년희망통장 접수

    저축액 적립 이자 합쳐 1100만 원

     

    대전시가 시에 사는 청년이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고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같은 저축액을 적립해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돌려주는 '청년희망통장' 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는 시 홈페이지에 청년희망통장 신청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고 본격적인 모집 일정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청년희망통장은 근로 청년이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면 시에서 같은 저축액을 적립해 3년 후 이자를 합쳐 근로자 본인 저축액의 두 배가 넘는 1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이다.

    공고일 기준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 청년이면 가능하다.

    4대 보험이 가입된 시 소재 사업장에서 3개월간 계속 일해야 하며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사업인 만큼 중위소득 120% 미만(1인 가구 기준 200만 7000원)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근로 청년이 아닌 사업을 하는 청년 소득자로 희망통장 대상에 포함해 모집하기로 했다.

    다만 청년 사업 소득자의 경우 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내 연 매출이 5000만 원 이하 업체를 운영해야 한다.

    가구소득 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가구 기준 542만 3000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청년희망통장 모집인원은 500명이며 가구당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에서 제 출서식을 내려받아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이 직접 신청 접수해야 하며 시는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6월 말 시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선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택구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대전 희망통장은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기반을 조성해 더욱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를 설계할 근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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