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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직원 강제추행…경북 공기업 간부 집유



대구

    파견직 직원 강제추행…경북 공기업 간부 집유

     

    파견직 직원을 강제추행한 공기업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북개발공사 윤리감사 담당자 A(48)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2월 대구 수성구의 한 노래방에서 파견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B 씨의 허리를 감싸 안고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어 같은 해 11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B 씨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놀란 B 씨가 뿌리치자 다시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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