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직원을 강제추행한 공기업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북개발공사 윤리감사 담당자 A(48)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2월 대구 수성구의 한 노래방에서 파견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B 씨의 허리를 감싸 안고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어 같은 해 11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B 씨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놀란 B 씨가 뿌리치자 다시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