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식 개시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뢰 사건 재판도 궐석으로 시작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은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궐석으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 있고 구인 및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호인과 검찰만 참석시켜 재판을 열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국정농단 재판 도중 구속이 연장되자 이에 반발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며 출석을 거부해왔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 전 비서관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은 거부했다.
안 전 비서관은 "나도 관련된 형사사건 재판 중이어서 증언을 일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안 전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아서 써도 된다고 박 전 대통령에게 건의했나"는 검찰 측의 질문에도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안 전 비서관은 지난달 30일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재판에서 "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이나 저나 지금까지 업무를 하면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심부름했다"며 "개입하거나 건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박 전 대통령 측이 "비서관들에게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이전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받아왔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