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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드루킹, 외부인 접견 금지…증거인멸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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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조작' 드루킹, 외부인 접견 금지…증거인멸 방지

    구속된 '드루킹' 김모 씨가 운영한 느릅나무 출판사의 문이 굳게 닫혀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른바 '드루킹' 김모씨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접견이 금지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전날 검찰이 김씨에 대해 청구한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금지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변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구속된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증거인멸 등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17일 오후 10시쯤부터 다음날 오전 2시 45분까지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과 관련해 네이버에 게재된 기사에 비난 댓글의 '공감' 추천 수가 늘어나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로부터 받은 네이버 아이디(ID) 614개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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