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사진=자료사진)
폐수 방류로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북도는 석포제련소가 24일 조업정지 취소와 조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 청구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달 초 지난 2월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 70여 톤을 인근 하천으로 배출한 석포제련소에 대해 20일간(6월 11일부터)의 조업정지 행정처분 결정을 내렸다.
석포제련소는 이에 대해 국가경제 손실 등을 내세워 조업정지을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의견서를 경북도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