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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금융감독원 이병삼 前부원장보 실형

법조

    '채용비리' 금융감독원 이병삼 前부원장보 실형

    法 "금융질서에 대한 신뢰 무너지고 사회구성원 사기 크게 저하"

    이병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직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이병삼 전 부원장보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청탁을 받고 일부 지원자를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금융질서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고 사회구성원들의 사기도 크게 저하됐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합격자가 불합격이 되는 불행과 좌절을 겪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금감원의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아니므로 금감원의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적인 방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 전 부원장보가 따로 이득을 챙긴 점이 없는 부분은 참작사유로 고려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금감원 기관운영 감사결과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업무처리가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이 전 부원장보은 총무국장에 재직 중이던 지난 2016년 민원처리 전문직원을 채용하며 금감원과 시중은행 출신 지원자 4명을 부정합격시킨 혐의(사문서 변조 및 행사·업무방해)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금감원 이문종 전 총무국장 역시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전화를 받은 뒤 수출입은행 한 간부의 아들을 채용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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