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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직장 동료 살해한 40대 징역 18년 선고

부산

    홧김에 직장 동료 살해한 40대 징역 18년 선고

     

    자신을 비난하는 공개 메시지를 보낸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퀵서비스 배달원으로 일하던 지난 1월 사무실 세탁기를 사용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직장동료 B(34)씨에게 앙심을 품었다.

    며칠 뒤 A씨는 배달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B씨가 자신을 험담하는 메시지를 보내자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008년 지나가는 여성에게 치근대다가 이를 제지하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보다 12살 많은 A씨에게 다소 부적절한 언행을 해왔고 사건 당일에도 비난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보낸 점, A씨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살인미수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 A씨가 단순히 분노 해소를 위해 다시 범행하고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흉기를 숨긴 곳도 말하지 않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뚜렷한 이유 없이 가족을 잃게 된 피해자 유족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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