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총액 (단위: 원, %)* ( ) 전년대비 증감률, < >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수준
최저임금 인상 효과 등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차이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낫다.
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임금노동자 가운데 1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 8835원으로 3.4% 증가했다.
같은 시기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 3053원으로 8.1% 증가했고, 정규직의 임금과 비교하면 69.3% 수준으로 전년보다 임금 차이가 3.0%p 개선됐다.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과 달리 노동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비정규직 안에도 다양한 고용형태가 있기 때문에 흔히 사용하는 월급 대신 시간당 임금으로 임금 수준을 비교한다.
시간당 임금총액 증가폭으로 따져보면 비정규직 가운데 용역노동자가 1만 492원으로 15.8% 증가해 가장 인상폭이 컸고, 단시간 노동자가 8.6% 증가해 뒤를 이었다.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정규직 시간당 임금을 100으로 볼 때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수준은 5인 미만(88.8%), 5~29인(80.1%), 30~299인(69.6%), 300인 이상(65.1%) 순이었다.
또 최근 5년간(2012~2017년) 추이를 봐도 5~29인(8.9%p↑), 5인미만(3.4%p↑), 300인이상(2.4%p↑), 30~299인(0.6%p↑) 순으로 임금차이가 축소됐다.
이처럼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 노동부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비정규직의 임금이 크게 오른 반면 대기업의 경우 본봉보다 상여금, 성과급 등의 비중이 높아 격차가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고용형태별 월평균 총실노동시간 현황 (단위: 시간)* ( ) 전년대비 증감, 0.1시간은 6분을 의미함
월평균 노동시간을 따져보면 소정노동시간 내 실제 일한 시간과 초과 근무시간을 모두 합친 총 실노동시간은 168.5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6시간 줄었다.
정규직은 183.1시간으로 전년에 비해 1.6시간 줄었고, 비정규직은 125.1시간으로 4.2시간 감소했다.
특히 대표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용역노동자와 기간제 노동자는 전년에 비해 각각 5.5시간, 1.3시간씩 줄었다.
전체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89.1%로 정규직은 94.7%에 달했지만, 전년보다는 1.0%p 줄어든 결과다.
비정규직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률은 96.8%로 높은 수준이지만, 그 외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55~69% 수준으로 전년대비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최근 건설 경기의 호조세로 일일, 단시간 노동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체 규모별 노조가입률 (단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외
임금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의 노조 가입률은 10.1%로 전년대비 0.3%p 상승했다.
다만 정규직 가입률은 12.8%에 달했지만, 비정규직 가입률은 1.9%에 불과했다.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의 노조 가입률도 29.1%, 30~299인 이상 사업체도 15.6%에 그쳤지만, 5~29인 사업체는 4.5%, 5인 미만 사업체는 1.0%로 극히 낮았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전체 48.3%, 정규직은 57.2%, 비정규직은 21.8%였고, 상여금 적용 노동자는 전체 54.0%, 정규직은 64.6%, 비정규직은 22.5%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