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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그룹 통합감독 이해 낮아, 관리체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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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금융그룹 통합감독 이해 낮아, 관리체계 구축해야"

    금감원 본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이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을 앞두고 통합위험관리체계 조기 구축 등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유광열 원장 대행과 주요 금융그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대한 업계의 이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금융그룹은 계열사간 출자나 내부거래 등 다양한 그룹 위험을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그룹위험관리를 전담할 충분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모범규준 시행과 함께 통합위험관리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경영진이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이같은 통합위험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모범규준 이행 상황과 그룹 위험 실태평가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금감원은 그룹 위험관리의 최종책임은 대표회사의 이사회의 있으므로 대표회사 중심의 통합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최근 입법예고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금융그룹에 속한 기업집단 내 계열사의 지배구조 리스크가 금융그룹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과 그룹간 교차출자 등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대상이 되는 그룹리스크의 주요 유형도 소개했다.

    이를테면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를 동원해 계열사를 지원하는 경우 계열사의 경영이 악화되면 부실이 이전되고 금융그룹의 건정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감독 대상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이같은 경우에서는 최근 삼성중공업이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추진할 때 삼성생명이 약 400억원을 출자하는 사례가 거론됐다.

    금감원은 이밖에 차입자금을 통한 자본 확충과 과도한 내부거래 의존도, 부외계정 투자 등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보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통합감독은 기존의 금융업법, 공정거래법 등에서 규율하기 어려운 금융그룹 차원의 추가적인 금융위험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이며 교보생명과 롯데,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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