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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보좌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30일 경찰 소환



사건/사고

    김경수 보좌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30일 경찰 소환

    드루킹 일당 '성원' "500만 원 억지로 빌려준 것"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 한모씨가 드루킹 김모씨 측과의 돈거래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오는 30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한씨를 경공모 스태프인 '성원' 김모(49)씨로부터 지난해 9월 500만 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입건하고 오는 30일 지능범죄수사대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씨로부터 돈을 받게 된 경위 등을 조사받을 예정이다.

    한씨는 지난달 드루킹 김모(49)씨 등이 구속된지 닷새만인 26일 이를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성원' 김씨는 해당 금전 거래를 단순 채무 관계라고 설명하면서 "한씨가 현장에서 거절했지만 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한씨의 통화 내역과 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분석 중이다.

    앞서 드루킹 김씨는 지난 3월 김 의원에게 한씨와의 금품 거래를 언급하며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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