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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6조 '영장주의' 조문 개정돼야"…헌재, 이례적 촉구

"헌법 제16조 '영장주의' 조문 개정돼야"…헌재, 이례적 촉구

체포 과정서 수색 영장 없이 주거 수색…형소법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16조 '주거의 자유'와 관련한 영장주의 조문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재가 심판 대상인 법률 조항 외에 합헌적 해석의 기준이 되는 헌법 조문 자체에 대해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헌재는 26일 서울고법이 형소법 제216조1항 제1호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리면 수색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해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할 필요가 있는 상황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점 등을 고려해 오는 2020년 3월 말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했다.

해당 조항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른 사람의 주거지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헌재는 형소법 조항에 대해 "체포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를 구별하지 않고 피의자가 있을 개연성이 있으면 영장 없이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만,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긴급한 사정이 없어도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헌법 제16조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런 형소법 조항의 위헌성이 헌법 제16조에 영장주의를 규정하면서 예외 사항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잘못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이다.

헌법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헌법 제16조 후문은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인 체포, 긴급체포, 일정 요건 아래에서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영장주의 예외를 명시하는 것으로 헌법 조항이 개정되고 그에 따라 형소법 조항도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요건도 (타인의 주거) 장소에 범죄 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사전에 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명확히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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