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퇴직연금, 중소기업 가입 늘면서 DC형 증가 추세

경제 일반

    퇴직연금, 중소기업 가입 늘면서 DC형 증가 추세

    연금 운용능력 부족으로 노동자가 투자 손실 책임지는 방식 선호

     

    최근 중소 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확정기여형(DC) 운용 비중이 증가 추세를 보였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상반기 퇴직연금통계'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2016년 12월 말에 비해 5조 6천억원이 증가한 151조원이었다.

    전체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전년 말 대비 2.6%(8771개소) 증가한 34만 8801개소였고, 가입 노동자는 전년 말 대비 0.4%(2만 4115명) 증가한 583만 4359명이다.

    제도유형별로는 적립금액이 확정급여형이 66.4%로 가장 많았고, 확정기여형이 24.1%, IRP특례형이 0.5%,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9.0%이 뒤를 이었다.

    사업장을 기준으로는 확정기여형이 54.9%, 확정급여형이 30.9%, IRP특례형이 7.4%, 병행형이 6.8%를 차지했고, 가입 노동자를 기준으로 하면 확정급여형이 55.1%, 확정기여형이 42.1%, IRP특례형이 1.2%, 병행형이 1.6%를 차지했다.

    다만 변동상황으로 따져보면 확정급여형은 줄어들고, 확정기여형는 늘어나는 추세다.

    2016년 12월 말과 적립금액을 비교해보면 확정급여형의 구성비는 1.7%p 감소한 반면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각각 1.2%p, 0.6%p 증가했다.

    사업장 기준으로도 확정기여형이 1.3%p 증가했고, 확정급여형, IRP특례형, 병행형은 각각 1.0%p, 0.2%p, 0.1%p 감소했다.

    가입 노동자 수로 따져봐도 확정기여형이 1.8%p 증가한 반면, 확정급여형은 1.9%p 감소했다.

    도입기간·제도유형별 도입 사업장 수(단위 : 개소, %)※ 음영 부분의 괄호는 전체 도입 사업장의 도입기간별 구성비를 나타냄

     

    이처럼 확정급여형 비중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확정기여형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이유는 이미 상당수 대기업이 퇴직연금을 도입한 가운데 중소 사업장이 추가로 퇴직연금을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2016년 말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률은 88.2%로 대기업은 가입할 만한 곳은 다 가입했다"며 "새로 도입하는 곳은 중소사업장인데 연금 운용능력이 비교적 부족해 기업이 손실을 책임지는 확정급여형보다 노동자들이 손실을 책임지는 확정기여형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퇴직연금 도입한 지 10년을 넘어선 사업장들은 확정기여형 비중이 30.7%에 그쳤지만, 1년 미만인 사업장들은 70.6%에 달했다.

    또 확정급여형 선택 사업장 중 50.3%는 도입기간 5~10년 미만 사업장이 50.3%로 가장 큰 구성비를 차지한 반면, 확정기여형 선택 사업장 중 74.4%가 5년 미만 사업장이었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노동자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인출 사례의 65.7%인 2만 6323명으로, 인출금액은 66.3%인 8천억원이었다.

    중도인출 사유 중 주택 구입이 인출자의 39.6%, 인출금액의 40.6%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장기 요양, 주거 목적 임차보증금, 회생절차 개시 순이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