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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지논파일' 작성 前 국정원 직원 보석 석방

법조

    '425 지논파일' 작성 前 국정원 직원 보석 석방

    휠체어 타고 법정출석해 디스크 통증 호소해

    국정원 (사진=자료사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사건 핵심증거인 '425 지논파일' 작성자로 지목된 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7일 전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2011년 11월 쯤부터 2012년 12월쯤까지 선거 및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댓글공작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다 시인하고 잘못했다"며 "제 발로 모든 형태의 벌을 받을 테니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같은 날 검찰은 김씨의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재판 위증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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