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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몰카 가해 학생 출석정지 징계는 정당"



전국일반

    법원 "몰카 가해 학생 출석정지 징계는 정당"

    • 2018-04-29 11:42

     

    같은 학교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적발된 고등학생이 학교 측의 출석정지 징계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홍승철 부장판사)는 A 군이 자신이 다니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징계처분(출석정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군은 지난해 8월 같은 학교·학년에 재학 중인 B양과 학원에서 강의를 듣던 중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B양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가 적발됐다.

    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A 군에게 출석정지, 전학, 특별교육 등의 징계를 했고 A 군은 이 가운데 출석정지 처분에 불복해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 군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출석정지 처분으로 인해 학교에서 대학 입시에 관한 상담을 받지 못했고 앞으로도 받게 될 불이익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학교 측의 이러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한 행위의 심각성, 피해 학생의 정신적 충격 회복을 위한 배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해 학생을 분리해야 마땅하고 원고가 전학하기 이전까지 출석을 정지시키는 것은 분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출석정지로 인해 입시에서 받게 될 불이익은 원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것이어서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교 측이 원고에게 진학 상담 기회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학교 측의 처분이 원고가 저지른 행위의 정도에 비춰 과중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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