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0일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모두 307만 가구에게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 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수급 대상이 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종전 40세에서 30세로 낮아지는 등 수급대상이 확대돼 안내 대상자가 작년보다 9만 가구 증가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ARS전화,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이후인 6월 1일〜11월 30일에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정액의 90%만 받게되므로 미리미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안내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지난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하고 있으며, 휴대전화로 안내 문자도 보낼 계획이다.
신청자에 대하여는 소득 및 재산요건 등 수급자격 충족 여부를 심사해 오는 9월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