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주시 제공)
전주시가 자동차관련법규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운전자들을 위해 4개 국어로 된 안내문을 제작·배부키로 했다.
시는 차량을 운행하는 외국인이 자동차관련법규를 잘 알지 못해 의무보험 미가입과 자동차 정기검사 미실시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위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 국어로 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안내문’ 2000부를 자체 제작해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안내문에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및 검사 안내 △보험 및 검사 위반시 과태료 부과 △가산금 부과 및 압류등록 사항 △납부기한 내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20% 감경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시는 과태료 체납고지서 발송 시 4개 국어로 만든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안내문을 함께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전주에서 열리는 다문화가족·외국인 관련 행사시에 이를 활용해 홍보하거나, 상담 및 문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에 배포 할 계획이다.
4개 국어로 된 안내문은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를 통해서도 게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