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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2세 간첩사건'의 재심에서 검찰이 위증 혐의를 받는 전직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기무사령부) 수사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전 보안사 수사관 고모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주어졌지만,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사건에서도 허위증언을 해 실체 발견을 어렵게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고씨는 최후진술에서 "인간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다. 진심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반성문과 사과의 말이 부족하더라도 용서해주길 바란다. 염치없지만 선처를 바란다"며 고개를 숙였다.
고씨 측 변호인 역시 "당시 수사 방식은 관행이었다는 점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고문 피해자 윤정헌 씨는 "구형이 너무 가볍다. (고씨가) 보안사 전체 대표라고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 역시 "(고씨 측이) 사회 상황상 어쩔 수 없었단 취지로 말하지만, 당시 분위기 형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들은 이성은 판사는 "법원이 인권 최후의 보루임에도 제 역할을 다했는가"라며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측 가족이 건넨 휴지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눈물을 닦은 이 판사는 "그런 법원을 다시 한 번 믿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 믿음에 대해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인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결론을 내려 보겠다"고 말했다.
재일동포 유학생 출신인 윤정헌 씨는 1984년 서울 장지동 보안사 분실에서 각종 고문을 받고 간첩이라고 허위자백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2011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피고인 고씨는 2010년 피해자 윤씨 재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구타나 협박 등 가혹 행위 및 허위 자백 유도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해 이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2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