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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 항소심서 무기→13년 감형

법조

    '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 항소심서 무기→13년 감형

    주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 유지

    지난해 인천에서 8살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주범 김모(18)양과 공범 박모양(20)(사진=황진환 기자)

     

    지난해 인천에서 8살 초등학생 여아를 살해하고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18)양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법정 최고형을 받았다.

    다만 박모(20)씨는 살인의 공범이 인정되지 않고 방조죄만 유죄를 받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양에게 징역 2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김양에게 한 지시가 반복적이고 굉장한 스트레스를 줘 잊을 수 없다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이 경험칙"이라며 "박씨가 범행 계획을 지시했다고 볼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김양이)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김양의 범행 실현 가능성을 진지하게 인식하면서 지시하거나 모의하는 방법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가 살인 혐의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양이 범행 당일 '사냥을 나간다' 등부터 살인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고, 박씨가 흥분한 김양을 진정하는 등 실제 살인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인정된다"며 "살인의 결의를 강화‧유지하도록 정신적으로 돕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양에 대해 "아스퍼거 증후군에 따른 심신미약이나 범행 자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범행현장을 정리하거나 이후에 컴퓨터를 했고, 정신감정서에 의해 지능이나 언어발달에 이상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계획적으로 침해해 빼앗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어린 피해자를 유인해 자신이 관심 갖던 살인의 대상으로 삼아 상당히 잔인한 수법으로 손괴‧유기했다"며 "피해자 가족들은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평생 살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은 지난해 3월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김양과 함께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의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김양에게 징역 20년,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만 17세였던 김양은 만 18세 미만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감형해주는 소년법에 따라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받았다. 이에 반해 만 18세 이상이었던 박씨는 감형 대상이 아닌 까닭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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