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박근혜 정권의 20대 국회의원 총선 불법 여론조사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은 문제가 된 여론조사 일련의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뇌물죄는 개인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이라며 "김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5억원을 전혀 수수한 바가 없고 그것으로 인한 간접적 이익을 취득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또 국고손실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김 의원이 관여하기 전에 이미 5억원이 조성됐다"며 "횡령과 국고손실에 본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어 공범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절 청와대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내 친박계 후보들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불법 여론조사를 하며 국정원 특활비 5억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