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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 이재용·롯데 신동빈, 실질적 총수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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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삼성 이재용·롯데 신동빈, 실질적 총수로 지정"

    이건희·신격호에서 동일인 변경. 네이버 이해진은 유지

    이재명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자료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총수인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두 기업집단의 이전 동일인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일 "삼성과 롯데에 대해 경영현실과 공정거래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인물로 동일인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인을 각각 이재용과 신동빈으로 변경할 경우 계열범위를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돼 동일인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동일인이란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동일인을 중심으로 동일인 관련자(친족, 비영리법인, 계열사, 임원 등)와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범위를 결정·확정하기 때문에 대기업집단 시책의 기준점이 되는 개념이다.

    ◇ 삼성 이건희 와병 이후에도 중대한 기업구조 변화

    삼성의 경우 "종전 동일인을 변경하여야 할 중대·명백한 사유가 존재하고 동일인을 이재용으로 변경할 경우 계열범위를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건희 회장과 관련해 "전 동일인은 여전히 삼성의 최다출자자이고 그룹 회장의 직책에 있으나 2014년 5월 입원 이후 만 4년이 된 현재까지 일체의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직·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전 동일인의 와병 이후 기업집단 삼성에서 계열회사 임원변동, 인수·합병 등 소유지배구조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며 "신규 동일인은 종전 동일인에 비하여 집단 전체적인 지분보유는 적으나 삼성물산 등 지배구조상 최상위에 위치한 회사 지분을 최다 보유하고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사실상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고 설명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김상조 위원장은 "미래전략실 해체라고 하는 것은 삼성그룹 조직운용에서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판단 사안"이라며 "이 부문이 이 회장 와병 이후 결정해 실행됐다"고 배경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지난 2월 5일 서울고등법원은 국정농단과 관련한 이 부회장의 2심 재판에서 그를 '사실상 삼성그룹의 총수'라고 규정한 바 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 롯데 신격호 한정휴견인 개시, 네이버 이해진은 여전히 최다출자자

    공정위는 롯데그룹에 대해서도 "종전 동일인을 변경해야 할 중대·명백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종전 동일인은 2017년 6월 대법원에서 한정후견인 개시결정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종전 동일인의 한정후견인 개시 결정 이후 기업집단 롯데 내에서 지주회사 전환, 임원변동 등 소유지배구조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면서 "신규 동일인은 롯데지주의 개인 최다출자자이자 대표이사이며, 지주체제밖 계열회사 지배구조상 최상위에 위치한 호텔롯데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과 롯데 외에 네이버에 대해서도 동일인 변경을 검토했지만 이해진 네이버(주) GIO를 그대로 동일인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동일인은 최근 지분 0.6% 매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네이버(주)의 개인 최다출자자이고, 기타 지분 분포에도 중대한 변화가 없다"면서 "현재 네이버(주) 이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동일인이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시 임명된 인물이며, 동일인의 후임 사내이사 역시 네이버 초창기부터 동일인과 함께 근무해 온 인물"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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