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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 직불금·폐업지원 품목 행정예고

농식품부, 이의신청 20일까지 접수

(사진=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올해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대상 4개 품목과 폐업 지원 대상 2개 품목을 행정예고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기준은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등 4개 품목이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대상 품목 중 호두, 양송이버섯은 'FTA 법 시행령' 제6조의 폐업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홈페이지(mafra.go.kr)에 FTA 피해보전 직불금·폐업지원 대상 품목을 게재하고 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또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달 중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 지원 대상 품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원 대상 품목이 확정되는 대로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 품목을 고시하고 2개월 동안 농업인 등으로부터 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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