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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최대 징역 15년…'아동 대상' 범죄 처벌 강화

법조

    아동학대치사 최대 징역 15년…'아동 대상' 범죄 처벌 강화

    양형위 "엄정한 처벌 필요하다는 국민 공감대 반영"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아동학대치사' 형량이 최대 징역 15년까지 오르는 등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은 기존보다 더 무겁게 다루어 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8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갈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양형위는 아동학대치사의 가중영역 상한을 현행 징역 9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특별조정을 통해 최고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중상해범죄는 가중영역 상한이 7년에서 8년으로 오르고 특별조정하면 징역 12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특별조정은 양형구역을 감경, 기본, 가중영역으로 구분하는 특별양형요소 중 가중요소가 감경요소보다 2개 이상 많을 때 가중영역 상한의 1/2을 가중한다.

    가중영역 상한이 징역 10년인 아동학대치사는 특별조정하면 5년을 더해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 관계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 공감대를 반영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또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을 '일반가중인자'로 새롭게 추가했다.

    영유아가 유기·학대 대상이 되면 적절한 도움을 요청할 수 없고 후유증 또한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양형위 설명이다.

    집행유예 조건도 강화해 피해자가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인 경우와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를 집행유예 부정사유로 추가, 가급적 실형이 선고되도록 했다

    양형위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중상해범죄 3건 중 2건, 아동학대치사범죄 14건 중 12건은 영유아 대상 범죄로 나타났다.

    이 밖에 양형위는 헌법재판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 일부 조항에 내린 위헌 결정으로 개정된 형법이 시행되면서 공갈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수정했다.

    기존에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과 '상습특수공갈·누범특수공갈'로 나누던 범죄유형을 '상습공갈·특수공갈', '누범공갈·상습특수공갈', '누범특수공갈' 3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들 범죄 형량범위를 낮췄다.

    양형위는 체포·감금범죄 양형기준도 수정했다.

    폭력행위처벌법 위헌 결정에 따라 상습체포·감금, 특수체포·감금 유형을 삭제하고 일반체포·감금의 가중영역을 상한을 기존 징역 1년6개월에서 2년으로 올렸다.

    다만 상습체포·감금, 특수체포·감금이 삭제돼 상습범과 특수범을 범죄유형에서 제외하는 대신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했다.

    권리행사방해범죄에서도 '상습강요' 유형을 제외하는 등 양형기준을 손봤다.

    이번 수정안은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자문위원 회의 등을 거친 뒤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11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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