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사진=박종민 기자)
'MB집사'로 불린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법원에서 석방돼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기획관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을 내건 석방) 청구를 인용했다.
MB 최측근인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2008·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정보원에서 모두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기획관 측은 지난 19일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이 인지능력이 떨어진 상태"라며 "필요하다면 보석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 역시 앞으로 재판정에서 확인해야할 사실관계가 더는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