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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리베이트를 받은 영양사와 영양교사 80명이 무더기 징계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식품제조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과 관련된 학교 영양(교)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식품제조업체 4곳에서 영양교사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학교 명단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다.
식품제조업체에서 영양(교)사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준 시기는 2014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로, '청탁금지법'시행(2016. 9. 28일) 이전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사안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감사 결과 대상자 560명 중 258명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다.
대상자 560명 중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된 사람은 258명, 금품수수사실이 불인정(219명)되거나 퇴직으로 신분상 처분이 불가한 사람(83명)은 302명이었다.
금품수수사실이 인정된 258명(초19교, 중138교, 고101교)은 인정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을 요구했다.
300만원 이상 3명에 대해서는 해고를 요구했고, 100만원~300만원 미만 22명에 대해서는 정직을 요구했다. 50만원~100만원 미만 52명에 대해서는 감봉을 요구했고, 50만원 미만 181명은 경고 또는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징계대상자 중 공립학교 영양교사 4명에게는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총 85명에 대하여 고발조치했다.